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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이웃차량 상습 펑크 낸 60대 구속

입력
2016.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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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 이용 50여대 타이어 파손

문짝 등 긁어...총 2000만원 피해

전남 순천경찰서 전경.
전남 순천경찰서 전경.

전남 순천경찰서는 10일 통행에 방해된다며 길거리에 주차된 이웃 주민 차량 50여대의 타이어를 펑크 낸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최모(6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5시 30분쯤 순천시 조례동 도로가에 주차해둔 이웃주민 B씨 승용차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펑크를 내고 보닛과 문짝 등을 긁어 수리비 등 12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4월부터 지난 4일까지 7개월간 자신의 집 주변 도로에 주차된 차량 50여대의 타이어를 펑크 내는 등 차주들에게 2,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새벽시간 운동을 위해 길을 가다 자신이 가는 길목에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미리 준비해 가지고 다니던 송곳으로 차량 타이어의 옆 부분을 찌르거나 동전으로 문짝 등을 긁어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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