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핵심 증인 채택을 안건조정위 회부절차로 막아서며 ‘방탄 국감’에 나선 데 대해 야권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으로도 미르, K스포츠 재단, 최씨 이런 분들의 의혹은 반드시 국회에서 풀어야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정부가 책임지고 국회에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주문했다.
20대 첫 국정감사를 뒤덮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 야권은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와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새누리당의 안건조정위 카드에 속수무책으로 가로막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을 주로 다루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일반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제57조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회부된 안건은 최장 90일까지 심사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당초 여야가 쟁점 법안으로 대립할 때 다수당의 단독처리를 막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라는 취지에서 만들었지만, 증인 채택 문제까지 폭넓게 적용되며 정쟁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국감은 일주일 전에 증인채택을 해 증인이 의결되면 국감에 출석하게 돼있는데 안건 조정을 내놓으면 90일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국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원천적으로 (증인채택을) 봉쇄시키면 국감이 되겠느냐”고도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여당의 방탄 국감에 대해 “새누리당이 권력 비리를 막는 홍위병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상당히 깊숙이 썩어 있고 비선 실세 중심의 국정 논단이 확인되는 등 권력형 비리가 모든 국회 상임위에서 터진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주장한 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선진화법 개정 논의까지 확대되는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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