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서류로 선정” 강력 반발
북한군 소총 탄환에 뚫리는 방탄복을 군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다기능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 김모(63)씨와 상무 조모(57)씨, 계약담당부서 차장 이모(42)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1년 5월~2013년 2월 군의 요구성능에 미달하는 방탄복 2,000여벌을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납품해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 10월 방탄복 납품 적격 심사과정에서 방위사업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납품업체로 선정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방탄복 특수재봉기(바택기)를 잠깐 빌려서 원래 보유했던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의 실사를 받거나, 품질관리기술사 자격증을 빌려 기술인력을 보유한 것처럼 가장해 방사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캄보디아에 경찰용 방탄복을 수출한 것을 군용 방탄복 납품실적으로 증명원에 허위로 기재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오윤경 판사는 우선 바택기를 빌린 점에 대해 “방탄복 생산공정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신고사항에 불과하고, 외피 제작과 봉제 등을 하도급 주었다는 이유만으로는 S사에 생산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술인력을 보유한 것처럼 속인 혐의에 대해선 “다른 기사 자격증 보유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위해 빌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용 수출실적을 군용으로 허위 기재한 데 대해서도 “입찰공고에서 실적으로 인정하는 군용 방탄복을 반드시 군납 방탄복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어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법원이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했다”며 “즉각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바택기를 잠시 빌려 원래 보유한 듯 행세한 것은 고의적 기망이 분명하며, 기술인력 부분도 224시간 동안 상근한 것처럼 꾸민 허위 급여명세서까지 낸 사안인데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기망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용 수출실적 허위 기재 대목도 군사법원과 다수의 방사청 담당자들 증언에 정면 배치된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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