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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수 감찰 기밀 누설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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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수 감찰 기밀 누설 수사 본격화

입력
2016.10.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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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나눈 조선일보 기자 10일 소환

검찰, 우병우 수석 처가 땅 차명보유 잠정 결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 재직 당시인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당시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한 직무상 기밀누설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부른다면 나가서 적절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 재직 당시인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당시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한 직무상 기밀누설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부른다면 나가서 적절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한 주변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또 다른 타깃인 이석수(52)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기밀 누설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권력 내부의 암투, 언론과의 대립ㆍ유착 등이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은 1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10일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를 불러 조사한다. 이 기자는 ‘우병우 사태’의 발단인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1,300억원대 강남 땅 거래를 지난 7월 최초 보도해 우 수석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또 이 전 특별감찰관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들 운전병 인사랑 정강”이라며 감찰내용을 알려준 상대방으로 지목된 당사자이다.

검찰은 일단 이 기자를 상대로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진경준(49ㆍ구속기소) 전 검사장의 알선 의혹 등을 보도한 경위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검찰이 최근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이며, 진 전 검사장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첫 보도 당시엔 해당 거래의 의문점이 상당했던 만큼 “언론의 합리적 의혹 제기”라고 주장한다면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관심의 초점은 오히려 이 전 특별감찰관 관련 부분이다. 검찰이 우선 확인할 대목은 감찰내용 누설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에서 제출받은 녹취록과, 이 전 특별감찰관이 이 기자와 나눈 대화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여부다. 앞서 조선일보가 “법조팀 내부 공유자료가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녹취록 내용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면 이 전 특별감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이 기자가 함구할 수도 있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내부자료 유출과 관련한 이 기자의 진술 내용도 주목된다. 검찰은 ‘감찰 누설 의혹’과 관련해 이 전 특별감찰관에서 조선일보, MBC 보도까지 전체 경로를 추적 중인데, MBC의 녹취록 입수경위 파악에선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선일보 자료 유출과정에 개입한 ‘누군가’에 대한 진술이 확보된다면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우 수석 처가의 경기 화성시 땅 차명보유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등기부상 소유주인 이모(61)씨가 해당 땅을 사들인 시기는 1995~2005년으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5년)이든 조세포탈(10년)이든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려 사실상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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