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연체 2영업일 내 알려야
연체이자 하루 더 받는 관행도 제동
내년부터는 채무의 유효기간(소멸시효)이 끝났거나 금융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했을 경우, 또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는 등 이른바 ‘상거래 관계’가 끝난 고객의 연체정보는 금융사가 5년 안에 삭제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고객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상거래 관계가 끝난 개인의 연체정보를 늦어도 5년 안에 삭제해야 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상거래 관계가 끝난 개인신용정보를 5년 내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은 채권관리 소홀로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 기록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 또 대출채권을 매각하거나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상거래 관계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멋대로 해석해 고객이 뒤늦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법원에서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과거 연체정보가 남아있어 최근 캐피탈사에서 자동차 할부 대출을 거절당한 고객이 있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사의 연체정보 파기 현황을 점검해 시정조치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에도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는 앞으로 연체가 일어난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카드사가 연체사실을 안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반드시 연체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금은 카드사마다 2~5영업일 사이에 이를 알리고 있는데,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간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카드가 정지될 수 있다.
금융사는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시점도 ‘연체가 발생한(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일부 금융사들은 그간 기한이익 상실이나 마이너스대출 한도 소진 당일부터 이자를 부과해 하루치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받아왔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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