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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진단 당시 법으로 유족에 위로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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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진단 당시 법으로 유족에 위로금 지급해야”

입력
2016.10.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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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사망, 차액 지급 판결

진폐증 환자가 위로금을 통합 지급하는 법이 시행된 후 숨졌더라도 법 시행 전에 나타난 증상으로 숨졌다면 유족들에게 위로금이 더 지급되는 종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진폐증으로 숨진 근로자 3명의 유족들이 “진폐위로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진폐증은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고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진행이 계속된다"며 "숨진 근로자들이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치료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게 된 점에 비춰보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유족들에게 옛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돼야 함에도,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차액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A씨 등 탄광 근로자 3명은 강원도 정선과 태백 등지에서 일하다가 1999~2002년 각각 진폐증 진단을 받고 앓다가 2014∼2015년 차례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들에게 2010년 개정된 진폐예방법에 따라 통합 위로금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자, 유족들은 법 개정 전 별개로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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