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34)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악성댓글을 퍼뜨린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26ㆍ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송씨 관련 온라인 기사에 “국민은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둬서 좋아할 수가 없다” 등 허위 댓글을 작성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8월에는 “다리가 그렇게 짧아 키 속인 거 들통나겠네” 등 8차례에 걸쳐 송씨를 모욕하는 댓글도 달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2013년에도 정치인 스폰서설을 유포한 네티즌 수십명을 고소했고, 이들은 처벌 받았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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