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대기업집단 중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롯데그룹이었다.
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관 법령을 위반한 26개 대기업집단에 총 1조6,9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서 공정위 소관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을 말한다.
부과된 과징금 액수 기준으로는 현대차그룹이 3,4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그룹(2,832억원) 포스코그룹(2,177억원) SK그룹(1,73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현대차그룹은 이 기간 동안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행위가 64건 적발됐고,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30건이었다. 박 의원은 “현대차그룹은 자국민을 상대로 내수 차별을 일심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고 말했다.
최근 부자ㆍ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롯데그룹은 법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124건으로 대기업 집단 중 가장 많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과징금 순위로는 11위에 그쳤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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