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을 위반해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소관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뜻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확보한 ‘30대 대기업집단의 누적 과징금 금액ㆍ법 위반 횟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현대차그룹에는 가장 많은 3,495억8,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차그룹은 이 기간 법 위반으로 64건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가 30회였고, 경고가 34회였다. 과징금 부과는 26건, 검찰 고발은 12건이었다.
박 의원은 “현대차그룹은 내수 차별을 일삼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와중에도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분야에서 광범위한 불공정행위를 범했다”며 “현대차의 내수 차별 문제와 법 위반 행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같은 기간 2,832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과징금 액수로 현대차그룹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삼성은 시정명령 이상 조치 23건에 경고 18건으로, 총 법 위반은 41건이었다. 이중 과징금 부과는 19건, 검찰 고발은 10건이었다.
3위는 포스코그룹으로, 시정명령 이상 21건, 경고 28건 등 총 49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21건에 대해서는 총 2,176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검찰 고발은 13건으로, 30대 대기업 중 가장 많았다.
법 위반 건수는 롯데그룹이 124건으로 최다였다. 이중 13건에 대해 360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롯데에 부과됐다.
법 위반 횟수 2위는 SK(88건ㆍ과징금 1,730억2,000만원), 3위는 LS(85건ㆍ과징금 362억9,000만원)로 집계됐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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