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애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워싱턴DC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 수정’ ‘퀵 링크(빠른 이동)’등 3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억2,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12년 2월 시작된 소송으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정에서 열린 1심에서는 애플이 승소해 삼성전자가 1억1,960만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 판결을 2심에서 뒤집었지만 연방항소법원은 3심에서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재판부는 이와 동시에 진행된 애플이 삼성전자의 전자사진 기술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관한 삼성전자의 맞소송에는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이 삼성에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은 15만8,400달러다.
삼성과 애플은 미국에서 스마트폰 기술 특허를 놓고 다수의 소송전을 벌였지만 대부분 애플이 승리했다. 지난해 12월 삼성은 ‘둥근 모서리 디자인’등 일부 특허침해 판결로 애플에 5억4,820만달러를 지불했다. 이 중 일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 허가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11일 이 소송을 다룰 예정이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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