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농협ㆍ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오피스텔ㆍ상가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0%포인트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8ㆍ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 방안은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총 한도를 종전 80%에서 70%로 낮췄다. 최저한도 역시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차주의 신용등급 등을 통해 LTV 한도를 올려주는 가산비율도 기존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축소했다. 신용등급 5등급 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가산을 허용하는 등 가산비율 산정방식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이달 31일부터 강화된 LTV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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