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서영교(52ㆍ서울 중랑갑) 의원이 4ㆍ13 총선 당시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공개 연설을 하던 중 경쟁자인 민병록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민 후보가 전체 정당공천 국회의원 후보자 중 전과기록이 2위라는 언론 보도에 따라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2014년 약 5개월간 자신의 딸을 의원실 유급 인턴으로 채용하고 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7월 탈당했다. 검찰은 서 의원의 가족 채용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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