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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많아지면 치안에 악영향”이라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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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많아지면 치안에 악영향”이라는 경찰

입력
2016.10.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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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로 제한돼 있는 경찰대 신입생 여성 선발 비율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4년 9월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늘리라는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 비율을 여전히 12%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대 모집요강을 보면 올해 경찰대 여성 모집정원은 100명 중 12명이 전부다.

경찰청은 ‘물리력ㆍ강제력이 수반되는 경찰 직무 특성과 신체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이어서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 문제뿐 아니라 치안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 업무가 치안 경찰에서 복지 경찰로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경찰대 입시전형 중 체력검사 비중도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경찰 중 여경이 차지하는 비중도 10.4%(8월말 기준)에 불과해 영국(27%), 캐나다ㆍ프랑스(20%) 등 선진국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여경 82%가 경사 경장 순경 등 하위직에 몰려있어 채용을 넘어 관리직 임용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성가족부를 통해 경찰 내 여성 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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