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찰이 시위진압활동에 소화전 용수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전 설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소화전 사용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경찰 시위진압활동에 소화전 용수를 사용하는 것은 소방기본법 제28조, 국민안전처 2015년 5월 1일 유권해석에 나온 소화전 설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찰청이 시위 진압 목적으로 소화전 용수 사용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이날 오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위 진압용으로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발언 취소를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앞서 5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소화전에 쓰는 물은 화재 진압을 위해 쓰는 것으로 시위 진압을 위해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소방재난본부에서 시위 진압용으로는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앞으로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본법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용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소방용수시설을 누구든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방기본법 원칙”이라며 “화재진압과 재난ㆍ재해 상황 극복, 그 밖의 국민 생명ㆍ신체에 관한 위급 상황 대비 등이 법에서 정한 용도”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런 입장을 폭력시위를 옹호하는 것처럼 매도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 백남기씨와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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