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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물려받아도 상속세 내는 비율은 2%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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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물려받아도 상속세 내는 비율은 2%에 불과해

입력
2016.10.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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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재산을 상속받고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2%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총 145만6,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으로 물려받았다.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낸 비율은 전체의 2.2%인 3만2,330명에 그쳤다. 97.8%인 142만4,040명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에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10% 세율이 붙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이면 1,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선 9,000만원에 5억원 초과분에 한해 30% 세율,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선 2억4,000만원에 10억 초과 금액에 세율 40%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0억4,000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해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50%)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편이라고 평가받는다. 한국의 최고세율은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도 높다.

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도 적용한다. 이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보다 면세 비율은 높았지만 절반 이상은 역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117만2,313명이 163조1,110억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낸 사람은 전체 증여자의 45.5%인 53만4,053명에 그쳤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박광온 의원은 "각종 공제 등으로 상속인의 2.2%, 증여자의 45.5%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라며 "공제 기준을 적정하게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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