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세증명이나 사업자등록증명 등 세금 관련 서류를 주민센터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받는 게 가능해진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3,300여대를 통해 국세 관련 각종 서류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 관련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과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모두 13가지다. 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대면 원하는 서류를 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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