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무관이 피감독 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금융위가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6일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사무관 임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4월 25일 임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과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 술자리가 끝난 뒤 모임 주선자 및 여직원 A씨와 함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긴 임씨는 주선자가 자리를 비우자 술에 취한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어 그는 만취해 정신을 잃은 A씨를 등에 업고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사건 당일 A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신고로 7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임씨를 불러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A씨와 소개팅을 한 뒤 서로 호감을 갖게 돼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임씨의 말만 듣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금융위가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자기들끼리 좋아서 한 것’이라며 직원 감싸기에 급급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 감사담당관과 임씨의 상관인 담당 과장이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조용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등 사건 무마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금융권의 구태적인 접대문화와 조직적인 은폐 의혹 등 권력기관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금융위 측은 “사건 무마 의도는 없었고, 임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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