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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일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입력
2016.10.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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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피해액 수백억원대 집계

주택 926채 침수ㆍ이재민 198명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울산에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5일 중구 우정동에서 차량들이 침수돼 있다. 울산=연합뉴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울산에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5일 중구 우정동에서 차량들이 침수돼 있다. 울산=연합뉴스

제주도와 남해안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1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수백억원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안전처는 6일(오후 5시 기준) 이번 태풍으로 7명의 사망자와 3명의 실종자, 123가구 이재민 198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택 14채가 반파됐고, 926채가 물에 잠긴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 가동 이후 처음으로 침수피해를 당한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은 이날까지 이틀째 가동이 중단됐다.

이 밖에 제주에서 5,203ha 등 모두 9,330ha 이르는 농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차량 1,981대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 제주와 경남 통영 등에서 어선 4척이 전복되거나 침몰했고, 도로 38곳이 유실됐다. 국가지정 문화재 22건 등 문화재 37건도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태풍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 예산 지원과 함께 금융 관련 지원도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피해지역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 시 관련 예비비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특교세 지원 규모는 울산 30억원, 제주 17억원, 전남 9억원, 부산 8억원, 경남 8억원, 경북 8억원 등 8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토해양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주택구입비를 지원ㆍ융자하기로 했다. 피해주택 소유자는 피해주택복구비 지원단가의 3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60%는 연 2.5%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른 시간 안에 중앙합동조사반의 현장조사를 거쳐 부산과 울산, 경남 일대에 대한 특별재산지역 선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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