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진선미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4ㆍ13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3일까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성상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후보로 나섰던 추 대표는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정 전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추 대표가 선거 운동기간 동안 ‘서울시로부터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법ㆍ동부지검 이전 후 부지 개발사업 약속을 받아냈다’는 내용이 담긴 공보물을 제작ㆍ배포하고 방송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2곳의 간부 7명에게 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현금 116만원을 건넨 혐의다. 또 같은 달 같은 단체 회원 10명에게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달 13일 검찰 조사에서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함께 현장을 돌아보며 정책 의견을 개진한 용역 대가로 일당 4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법 규정에 벗어나는 기부행위로 판단해 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관석 당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 정리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며 “새누리당 측에서 마치 매뉴얼처럼 무분별하게 고발한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두 의원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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