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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더민주 추미애ㆍ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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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더민주 추미애ㆍ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16.10.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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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외교안보정책간담회에서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추 대표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외교안보정책간담회에서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추 대표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진선미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4ㆍ13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3일까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성상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후보로 나섰던 추 대표는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정 전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추 대표가 선거 운동기간 동안 ‘서울시로부터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법ㆍ동부지검 이전 후 부지 개발사업 약속을 받아냈다’는 내용이 담긴 공보물을 제작ㆍ배포하고 방송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2곳의 간부 7명에게 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현금 116만원을 건넨 혐의다. 또 같은 달 같은 단체 회원 10명에게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달 13일 검찰 조사에서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함께 현장을 돌아보며 정책 의견을 개진한 용역 대가로 일당 4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법 규정에 벗어나는 기부행위로 판단해 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관석 당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 정리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며 “새누리당 측에서 마치 매뉴얼처럼 무분별하게 고발한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두 의원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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