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에 사업자 신청 취하
인천시가 계양아시아드양궁경기장 인접 부지에 추진하던 골프연습장 건립 계획이 무산됐다.
인천 계양구는 계양양궁장 옆 임시주차장 부지(1만7,185㎡)에 골프연습장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요구했던 개인 사업자가 신청을 취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계양경기장 이 부지를 1년 동안 빌려주고 4억7,0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건축 허가 단계를 넘지 못하면서 수익 사업도 백지화됐다.
계양구 관계자는 “5일까지 개인 사업자가 조건을 보완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먼저 사업자가 취하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해당주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허가조건 보안요구가 더해지면서 영업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가 계양양궁장 인근에 골프연습장 임대시설을 추진하자 주민들과 양궁단체,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계양경기장의 운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부지 임대수익사업으로 최근 양궁장 옆 부지에 골프연습장(지상3층 120타석)건립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 등의 실시계획 인가를 내 주었고, 사업자는 지난달 초 토지사용 승인 후 계양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었다.
주민들은 “골프연습장 건립 부지의 300~400m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돼 있어 소음과 야간 불빛,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골프연습장 반대 1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탄원서를 제출했다.
인천양궁협회도 “국내외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 옆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골프공 타격소리 등 소음문제가 발생해 대회 유치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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