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피소된 가수 정준영(27)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지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 당한 정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씨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포렌식(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을 활용한 수사 결과에서도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씨는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전 여자친구와 사귀던 시기에 상호 인지 하에 장난 삼아 촬영했고 바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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