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례는 조작 내용 안담겨 반려
교통환경연구소, 검증 작업 착수
리콜로 해결 안되면 車 교체명령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 차량들에 대해 결함시정(리콜) 검증 작업에 착수 했다. 리콜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후 수단으로 차량 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에 배출가스 조작 차량 15종 가운데 판매량(2만7,000대)이 가장 많은 티구안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시간, 거리, 냉각수 온도 등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사실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가지 모드란 일정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실상 폭스바겐 측이 조작(임의설정)을 인정한 셈이다. 올해 1월부터 폭스바겐은 정부에 리콜 계획서를 세 차례 제출했지만 조작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지 않아 지난 6월 환경부가 계획서를 최종 반려했다.
조작 사실이 인정되면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6일부터 5~6주 동안 리콜 적정성을 따지는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차량 소프트웨어와 문제의 부품을 교체했을 때 배출가스가 법정 기준치를 충족하는지 가리게 된다. 이 때 연비가 차량 출시 때보다 5% 이상 떨어지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라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리콜로 결함이 시정되지 않으면 정부는 차량 교체명령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 차량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독일에서 이미 해당 차량들의 리콜이 문제가 없다는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연비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 작업이 문제 없이 빨리 끝나면 12월부터는 리콜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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