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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유독물질, 방향제-스프레이에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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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유독물질, 방향제-스프레이에 못 쓴다

입력
2016.10.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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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CMIT-MIT 규제 강화

페브리즈 성분은 허용기준 줄여

다림질 보조제 등 3종 추가 관리

유해물질 함유량 적어도 표시케

앞으로 방향제와 스프레이 형태의 생활화학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질인 클로로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6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위해 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 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위해 우려제품) 15종 가운데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스프레이(방아쇠분무, 에어로졸, 자동분사형 등) 제품은 CMITㆍMIT 성분을 사용할 수 없다. 방향제는 모두 해당된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페브리즈 섬유탈취제에 쓰인 유독물질 디데실디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DDAC)를 두고 섬유용에 대해서는 0.18% 이하, 실내공기용의 경우 0.0015% 이하로 사용 기준을 제한했다. 현재 유통 중인 페브리즈 섬유탈취제의 DDAC 함량은 기준치 이내인 0.14%다. CMITㆍMIT가 검출된 사례가 있는 다림질 보조제와 인쇄용 잉크ㆍ토너, 수영장 등에 쓰이는 살조제(조류 발생을 억제) 3종도 추가로 위해 우려제품으로 지정돼 환경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치약에서 CMITㆍMIT가 검출되는 등 독성물질 공포가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는 제품 표면에 유해물질 사용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 알 권리를 증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일정 농도 이상 포함돼야 표시하던 유해화학물질을 함량에 관계없이 성분이름, 사용 이유 등을 잘 보이는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살균ㆍ항균ㆍ소독 등의 기능을 하는 살생물질 포함 제품도 유해화학물질과 마찬가지로 함유량을 표시하고 ‘독성 있음’이라고 써야 한다. 이런 제품들은 ‘자연친화적인’ 등 소비자가 위험성을 간과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표시기준은 시행 후 6개월, CMITㆍMIT 사용금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이후에는 소비자단체와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회수 및 판매금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진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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