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를 구울 때 미세먼지가 생긴다'는 환경부 발표로 위기를 맞았던 경북 안동 특산물 '간고등어' 매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6일 안동간고등어생산자협회에 따르면 협회 등록 업체 12곳 가운데 미세먼지 발표 이후 가동을 중단한 5곳을 제외한 7곳에 지난달 매출은 17억7,800여만원이다. 미세먼지 발표 이전 수준(평상시 월 20억원대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다.
수요가 많은 6∼9월 통상 20억원대 이상 매출을 기록한 안동간고등어는 지난 5월 말 환경부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고등어구이를 지목하자 판매량이 급격히 줄었다.
6월 매출은 11억6,000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20억1,900여만원의 절반을 겨우 넘었다.
이어 미세먼지와 고등어구이 연관성 논란으로 7월 간고등어 매출은 3억4,500여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7월은 25억원에 이른다.
간고등어 매출이 급격히 줄자 6월 초를 전후해 업체 12곳 가운데 5곳이 가동을 중단했다.
생산자협회는 6월 환경부의 섣부른 발표로 도산 위기에 몰렸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간고등어 생산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알려지자 7월에는 안동시, 안동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이 간고등어 판매촉진 행사를 했다.
생산업체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소비자 걱정을 덜기 위해 '안동간고등어 간장조림', '안동간고등어 매콤조림' 등 신상품을 개발해 출시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간고등어 매출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가동을 중단한 5곳 가운데 다른 업체에 합병된 1곳을 빼고 나머지는 일부 시설을 돌려 소규모 생산을 시작했다. 8월 매출은 17억7,100여만원, 9월에는 17억7,800여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8∼9월 평균 매출이 30억원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7월에 3억원대로 급락한 매출은 추석 선물 주문 등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이 한몫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란법 시행 전이지만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추석 선물로 간고등어를 골라 매출이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간고등어 한 손(2마리) 가격은 3만원 미만(1.1㎏한손 2만9,000원, 1㎏한손 2만4,000원선)이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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