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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교복주관구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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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교복주관구매제

입력
2016.10.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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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학기 시작 직후 서울 일부 중고등학교 정문 앞 등에서 배포된 한 대형 교복업체의 전단지. 오영훈 의원 제공
지난해 새학기 시작 직후 서울 일부 중고등학교 정문 앞 등에서 배포된 한 대형 교복업체의 전단지. 오영훈 의원 제공

비싼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교복학교주관구매제도(학교주관구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 받지 못한 업체의 불법 판촉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 서울지역 공립 중고교 교복주관구매 미참여 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380개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비율이 24.5%(2만2,32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대형업체(스마트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가 아닌 중소업체가 교복 공급업체로 낙찰된 학교(109개교)에선 미참여율이 37.5%(9,600명)로 더 높았다. 학교주관구매는 학교가 주관하는 입찰을 통해 교복제작업체를 선정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가운데 1만6,718명(74.9%)은 낙찰 업체가 아닌 기타 업체에서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지침은 모든 신입생이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물려 입기나 중고장터 방식으로 교복을 구하는 것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제도 실시 이후 일부 대형 업체가 이런 예외조항을 악용해 학교주관구매로 제작되는 교복의 원단 질이 낮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교문 앞에서 나눠준 뒤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고 가격 할인을 제시하는 식으로 불법 홍보를 벌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 체결, 계약 이행을 방해한 자는 부정당업체로 간주해 당국이 제재할 수 있다”며 “제도를 정착시켜 교복 값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사전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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