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은 5일 공원녹지과 직원들과 인근 식당에서 된장찌개와 오징어삼겹살불고기로 점심식사를 했다. 유성구 본청 직원 500여명도 이날 구내식당 대신 인근 식당을 찾아 점심식사를 해결했다.
이는 유성구청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사 주변 음식점들을 돕기 위해 이날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유성구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성구청은 한 달에 2차례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했으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지역상권 충격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돕자는 취지에서 매주 1회로 늘린 것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법 시행초기 일단 조심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심리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관공서 주변 식당들은 한산한 반면 구내식당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이고 있다”며 구내식당 운영 중단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유성구청은 이번 조치로 법 시행초기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들의 경영난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법이 정착될때까지 연착륙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구청장은 “갑작스런 소비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