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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후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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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후 남은 과제

입력
2016.10.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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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정 대전현충원장
권율정 대전현충원장

권율정 (국립대전현충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법률의 주요 대상인 공무원들은 이미 헌법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의 규정만으로도 부정부패의 고리와는 완전 차단되어야 하며, 형법과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등 여러 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리 의혹과 세계적 부패 지수를 보면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있었기에 이번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은 고강도의 총체적 대책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청탁금지법은 그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고 계속 언론의 관심도 있었던 만큼 시행하는데 비교적 순탄한 코스를 밟고 있다. 이런 점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조국으로 도약하는데 희망을 갖게 한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서 규정된 대로 완벽하게 시행되어도 선진국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저 2% 부족한 정도가 아닌 그 이상 아닐까 싶다.

바로 우리 생활 속의 경조사 부분이다. 물론 청탁금지법에도 10만원 제한 규정이 있지만 거기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첫째로 경조사 관련 부조금 수수를 흔히들 품앗이라고 하지만, 더 정확한 진단은 부익부 빈익빈의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싶다. 경조사를 계기로 명예와 권력 등을 가진 사람들의 대외적 과시 수단으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도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둘째로 경조사 부조금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 는 가장 보편적 사항을 완전 위배하고 있다. 전혀 공개되지 않는 완벽히 검은 소득 그 자체다. 그저 추정으로 최소 몇 천만원에서 억대를 넘어서 얼마까지 들어오는지 당사자 이외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납세 의무를 위반한 문제점에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선진 국가 가운데 한두 푼도 아닌 거금에 세금 한 푼 없는 곳이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우리의 오랫동안의 관행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부조금에 대한 개혁 방안으로는 부조한 기부자에 대하여 일정 한도의 세액 공제 등의 방안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에서도 접수대에 자동적 계량화 등의 기술 도입 등으로 투명한 소득과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로 청탁금지법에서 경조사로 10만원을 규정했는데 그 금액이 일종의 경조사 부조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나 자신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5만원을 하고 있다. 발전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 금액도 더 줄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데 우리의 생활 의식 속에 경조사 부조 관행이 극복되고 순수한 차원으로 정립될 때 더욱 더 청렴한 사회와 국가로 발전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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