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오는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키로 5일 결의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정당성 없는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물류대란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며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할 시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의 강경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파업 주동자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 집단행동 결과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더불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즉시 허용할 예정이다.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 또한 활용한다.
하지만 물류 대란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현재 화물연대 조합원(1만4,000여명)은 전체 화물차 운전자(44만여명)의 3% 수준에 불과하지만,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경우 화물연대 소속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 물품을 운반하는 컨테이너의 90% 이상이 화물차로 운송된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시 대비 41%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시멘트 업체는 초비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축 물량이 바닥이 나면 물류대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