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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 “긴급조정권 발동 시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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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 “긴급조정권 발동 시 총파업”

입력
2016.10.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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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케피코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노조들은 현대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이날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서 총파업 계획을 결의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지난달 28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 현대차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바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는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 노조가 소속돼 있으며 총 노조원은 9만8,000명에 달한다. 금속노조 측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현재 임금ㆍ단체협상을 벌이는 중이며,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속노조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때 산하 240개 사업장, 15만4,000명의 노조원이 총파업에 들어가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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