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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8197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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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8197원으로

입력
2016.10.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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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최저임금보다 1727원 많아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8,197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052원(14.7%)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27%) 더 많다. 따라서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171만 3,173원으로 올해 149만3,305원보다 21만9,868원 인상된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조례로 지난해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2017년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기존 ‘서울형 생활임금’ 모델을 유지하되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의 54% 수준을 적용했다. 올해까지 기본급과 식비, 교통비 등을 고려해 정했지만 내년 생활임금은 정기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책정했다.

시는 생활임금을 정할 때 고려한 가계지출의 빈곤기준선을 2018년에는 57%, 2019년 60%로 점차 올려 생활임금을 법제화한 영국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2019년이면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연다는 이야기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공공부문 임금실태 분석결과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한 기타수당이 시간당 1,455원 정도 있어 2018년이면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이 1만원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경기도도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지금의 직접고용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뿐 아니라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로 확대한다.

이날 열린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나라의 생활임금제는 서구권과 달리 공공부문이 주도해 도입했으나 이제는 민간부문에서도 생활임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가 됐다”며 “서울의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 널리 확산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그늘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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