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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위장 1,600억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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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위장 1,600억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40대 구속

입력
2016.10.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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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성인PC방으로 위장한 뒤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충남 천안의 PC방. 천안 서북경찰서 제공
평범한 성인PC방으로 위장한 뒤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충남 천안의 PC방. 천안 서북경찰서 제공

평범한 PC방 문을 연 뒤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600억원에 달하는 도박자금을 관리해 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5일 윤모(44)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한 도박 돈을 환ㆍ충전해준 이모(33)씨 등 2명과 대포통장 판매자 김모(45)씨 등 11명 등 모두 160여명을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도박 사이트인 ‘337’과 반지게임(스포츠토토, 고스톱, 포커, 섰다)을 만들어 서울, 경기, 강원, 충청지역 등 전국 성인 PC방에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대포통장 55개를 이용해 판돈을 입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이 사용한 대포통장은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 신용불량자 명의로 개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가 점 조직으로 운영돼 도메인 주소와 도박자금 입금 계좌를 수시로 변경했다”며 “회원들에 SNS로 알려줘 단속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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