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
연말까지 최대 1900여가구 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매달 25만원 내면 임대 ‘황금알’
디딤돌 대출ㆍ버팀목 전세자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 노크해 볼 만

가을 이사철을 맞아 보금자리 마련에 나선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록적인 전세난에다, 평균 집값 2억4,716만원, 전셋값 1억6,418만원(전국 주택 기준ㆍ한국감정원)에 달하는 주거 현실의 벽은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높기만 하다. 이럴 땐 정부의 주거안정 지원 제도를 적극 눈 여겨 볼 만하다. 특정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각종 금융상품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패키지 상품을 정리해 본다.
4일 관련 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장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거복지 정책은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한 표준 임대료보다 20~40% 저렴하며, 신혼부부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최대 2.5%다. 특히 표준임대료 산정 시 주변 다세대주택, 노후 연립 등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하다.
연말까지 ▦10월 1,530가구 ▦12월 약 5,000가구 등 총 6,530가구(신혼부부 배정 물량은 총 가구수의 약 20~30%)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도 2만 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달 입주자를 모집하는 의정부 호원(166가구)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전용 36㎡ 기준 보증금 6,800만원, 월세 8만원이다.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1.8~2.9%의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혼인 기간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 또한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481만원) 이하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거주를 보장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시범사업도 이르면 이달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총 1,000가구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기금과 보증금(신혼부부)을 합한 돈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신혼부부에게 매달 약 25만원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면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지원 상품도 많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 등 무주택 가구에 주택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매입할 때 2억원까지 자금을 빌려준다. 금리는 2.1~2.9%이며, 신혼부부에게 0.2%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무주택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 2.3~2.9%)도 신혼부부에게 0.5%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일반가구(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에 비해 2,000만원 많은 1억4,000만원이다.
서울시에서는 전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3차 물량 1,200가구에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 중 240가구(2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2인 이상 가구인 신혼부부가 전세 보증금 3억3,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로 계약할 때 최대 4,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아예 아파트 분양을 고려 중인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10% 가량을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 특정 요건에 맞는 무주택자에게 따로 배정한 제도다. 자격 조건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임신 중’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소득 기준은 4인 가족 맞벌이 기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에 비해 자격이 까다로워 당첨 확률이 높고 설령 떨어져도 일반 공급에 다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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