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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전세난에도 비빌 언덕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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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전세난에도 비빌 언덕 많다

입력
2016.10.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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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

연말까지 최대 1900여가구 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매달 25만원 내면 임대 ‘황금알’

디딤돌 대출ㆍ버팀목 전세자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 노크해 볼 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을 이사철을 맞아 보금자리 마련에 나선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록적인 전세난에다, 평균 집값 2억4,716만원, 전셋값 1억6,418만원(전국 주택 기준ㆍ한국감정원)에 달하는 주거 현실의 벽은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높기만 하다. 이럴 땐 정부의 주거안정 지원 제도를 적극 눈 여겨 볼 만하다. 특정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각종 금융상품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패키지 상품을 정리해 본다.

4일 관련 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장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거복지 정책은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한 표준 임대료보다 20~40% 저렴하며, 신혼부부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최대 2.5%다. 특히 표준임대료 산정 시 주변 다세대주택, 노후 연립 등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하다.

연말까지 ▦10월 1,530가구 ▦12월 약 5,000가구 등 총 6,530가구(신혼부부 배정 물량은 총 가구수의 약 20~30%)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도 2만 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달 입주자를 모집하는 의정부 호원(166가구)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전용 36㎡ 기준 보증금 6,800만원, 월세 8만원이다.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1.8~2.9%의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혼인 기간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 또한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481만원) 이하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거주를 보장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시범사업도 이르면 이달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총 1,000가구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기금과 보증금(신혼부부)을 합한 돈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신혼부부에게 매달 약 25만원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면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지원 상품도 많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 등 무주택 가구에 주택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매입할 때 2억원까지 자금을 빌려준다. 금리는 2.1~2.9%이며, 신혼부부에게 0.2%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무주택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 2.3~2.9%)도 신혼부부에게 0.5%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일반가구(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에 비해 2,000만원 많은 1억4,000만원이다.

서울시에서는 전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3차 물량 1,200가구에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 중 240가구(2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2인 이상 가구인 신혼부부가 전세 보증금 3억3,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로 계약할 때 최대 4,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아예 아파트 분양을 고려 중인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10% 가량을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 특정 요건에 맞는 무주택자에게 따로 배정한 제도다. 자격 조건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임신 중’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소득 기준은 4인 가족 맞벌이 기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에 비해 자격이 까다로워 당첨 확률이 높고 설령 떨어져도 일반 공급에 다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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