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전ㆍ충청 정기검사 안 받은 ‘불량자동차’ 13만대 넘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전ㆍ충청 정기검사 안 받은 ‘불량자동차’ 13만대 넘어

입력
2016.10.04 20:00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대전ㆍ충청지역 불량자동차가 13만7,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이상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동차가 도로 위를 활보하며 사고 등 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동차검사 미이행 차량현황’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ㆍ북, 세종 등 4개 지역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총 누적차량(9월 1일 기준)은 13만7,04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5만8,231대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 4만576대, 대전 3만4.759대, 세종 3,476대 등이었다.

자동차검사 미이행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충남은 2011년 2,071대에서 올해 8,610대로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충북과 대전도 각각 1,483대, 1,174대에서 4,979대 및 3,722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세종도 출범 첫 해인 2012년 154대에서 올해 3배에 육박하는 443대로 자동차검사 미이행 차량이 늘었다.

검사 미이행 차량이 많아지는 것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만 받을 뿐 자동차 등록은 대부분 계속 유지돼 도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호주 등 외국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을 아예 취소한 뒤 매년 등록을 갱신토록 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준이 아주 경미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법 튜닝한 자동차 소유주가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더불어 불법 유통, 개인적 채무관계에 의한 불법적 자동차 인도 등으로 양산되는 이른바 ‘대포차(불법명의자동차)도 검사 미이행 자동차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 이밖에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주소가 달라 검사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국외 출국이나 병원입원 등 개인사정 등에 따라 검사 기한을 넘기는 차량도 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증가는 교통안전과 대기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검사는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된 주요 장치를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정비토록 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도가 확인되지 않은 차량이 늘면서 이들 자동차의 교통 사고 위험도 그만큼 증가한다. 가스를 과다 배출하고, 소음이 심한 자동차가 검사를 받지 않고 도로 위를 달리면 대기환경오염은 물론, 교통 소음 등의 문제도 유발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차량의 불법 개조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자동차검사 이외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 보험 미가입 차량의 뺑소니 사고 유발 등의 문제도 초래될 수 있다.

주 의원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자동차가 도로를 활보하는 것을 어떻게든 제한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노상에서의 자동차검사 여부 수시 점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검사필증 부착 제도 도입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검사필증 부착이나 도로에서 수시 점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