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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철길 이어 도로까지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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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철길 이어 도로까지 멈추나

입력
2016.10.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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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도 파업 결의

정부 화물운송 발전방안에 반발

“기업 위해 화물차 허가제 폐지

운송료 폭락해 과적운행 늘 것”

70% 동참한 2008년 6조원 피해

화물연대가 파업을 확정하면서 현재 2주째 진행 중인 철도노조의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반대 파업에 더해 물류대란이 현실화할 위기에 놓였다.

화물연대는 4일 중앙투쟁본부회의를 열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와 참여규모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발표 할 예정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백지화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란 국토교통부가 올해 8월 발표한 규제 완화 조치로,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을 12년 만에 풀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간 정부는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해마다 화물차 신규 허가 규모를 결정해왔는데, 향후 이를 폐지해 기업들의 물류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관련 개정법률안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차 노동자들은 정부 방침이 운송료 폭락을 불러와 종국에는 과적 운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열 화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택배ㆍ소형화물차가 급증해 운송료가 폭락하면, 화물노동자들은 이를 벌충하기 위해 과적ㆍ장시간 운행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현행 제도 하에서도 최근 10년 간 연 평균 1,231명, 하루 3.7명의 국민이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데,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욱 많은 국민이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향후 물류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과 한진해운 사태로 철로와 바닷길이 모두 끊긴 상태에서 육상 도로마저 막히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운송 거부율(파업 참여율)이다. 화물차 파업의 경우 실제 파업 동력은 미가입 화물차에 있기 때문에 물류대란 발생 가능성은 이들의 파업 동참 여부에 달려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가입률은 전체 차량대비 4% 수준이지만, 미가입 차량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물류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운송거부 차량이 전체 차량의 70%를 넘기자 단 3일만에 부산항에 화물이 너무 쌓여 사실상 물류가 마비됐고, 물류 피해 규모는 6조4,000여억원에 달했다. 반면 2012년 총파업에서는 운송거부율이 20% 내외에 머무르면서 노조 측은 파업 5일만에 핵심 요구사항이 모두 빠진 합의안에 사인했다.

이날로 파업 8일째를 맞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조합원 3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2차 총파업ㆍ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청계천 모전교까지 약 3.5㎞를 행진했다. 철도노조는 이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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