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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 “대우조선 소액주주도 책임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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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 “대우조선 소액주주도 책임져야 할 것”

입력
2016.10.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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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답변

‘일반주주 지분도 차등 감자’ 해석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앞줄에는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앉아 있다.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앞줄에는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앉아 있다.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4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자(減資) 추진과 관련해 “소액주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주주는 대주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일반 소액주주도 미세하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지분 49.7%)뿐 아니라 금융위원회(8.5%)와 대우조선 우리사주조합(2.5%), 기타 소액주주(39.3%)의 지분에 대해서도 감자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대주주와 나머지 주주의 감자 비율을 달리 하는 차등 감자의 가능성이 높다. 앞서 STX조선해양은 대주주와 기타 주주가 각각 100대 1, 4대 1 비율로, 금호타이어는 대주주와 기타 주주가 각각 100대 1, 3대 1 비율로 차등 감자를 단행한 바 있다.

금융당국과 산은은 완전자본잠식(6월말 기준 자본총계 -1조2,284억원)에 빠진 대우조선에 대한 유상 증자를 하기에 앞서 기존 주주 감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조조정에서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켜 자본잠식 폭을 줄일 수 있어 출자전환이나 유상증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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