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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복지 기준 선포

입력
2016.10.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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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육 때 준수 5대 사항 명시

市산하 동물원ㆍ공원에 즉시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람ㆍ체험ㆍ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선포하고 시 소속 동물원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관람ㆍ체험ㆍ공연 동물 복지 기준은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 수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사육 환경, 영양, 적정한 수의학적 치료, 안전 관리,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운영, 복지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또 동물의 복지 수준이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 향후 2년마다 검토하여 개정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 기준에는 동물원에서 관람ㆍ체험ㆍ공연 동물을 사육할 때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이 명시돼 있다. 동물 복지 5원칙은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환경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등이다.

구체적으로 동물체험교육을 할 때 먹이 주기, 만지기 등은 동물을 직접 접촉해야 교육 효과가 있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하고, 참여자 안전과 동물의 스트레스를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체험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본래 모습과 다른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하지 않아야 하고, 동물을 결박하거나 구속해도 안 된다.

이번 동물 복지 기준은 시 소속 동물원인 과천 서울대공원, 능동 어린이대공원부터 우선 적용됐고, 서울숲, 북서울 꿈의숲 공원도 대상이다. 이들 공원에는 총 300여종 3,500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

박 시장은 “동물이 인간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의 생명 인식 수준도 높아진다”며 “서울시 동물 복지 기준이 공공시설부터 민간까지 확대되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시민단체, 동물원ㆍ수족관 전문가가 참여한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동물 복지 기준을 확정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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