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대덕경찰서는 4일 도로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돈을 자신의 돈이라고 속여 챙긴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8시 50분쯤 대전 대덕구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B(60)씨가 실수로 흘린 돈을 주워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오전 시장에 들러 물건을 사고 남은 돈(70만원)을 봉투에 넣어 자신의 차량 트렁크 위에 올려뒀지만 이를 깜빡 잊고 차량을 운전했다. B씨의 차량이 출발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돈 봉투 안에서 1만원과 5만원권 일부가 길가에 나뒹굴자 인근에 있던 주민들이 이를 줍기 시작했다.
자전거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A씨는 이를 보고 함께 돈을 줍다가 주민들에게 “내 돈이다”라고 속여 70만원을 모두 받아 사라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돈을 주워가는 A씨를 확인한 뒤 현장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16일 만인 지난달 22일 A씨를 검거하고, 가져간 돈을 모두 회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을 보니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길에서 다른 사람의 금품을 주워 가져가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며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 등을 보면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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