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 하도급 및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상반기 실태조사(4월 11일~5월 6일)에 이은 이번 하반기 조사는 이날부터 31일까지며, 시 및 전문건설협회 관계자 등 6명이 나선다.
대상은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총 149개 현장(상반기 106개 완료) 43개 사업장이다.
주요 조사사항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실태 및 하도급률 분석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선급금 및 기성금 적기 지급 여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여부 ▦건설기계대여업체 및 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대금 체불 여부 ▦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대장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분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무등록업체에 대한 하도급(재하도급) 여부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여부다.
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형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해 상ㆍ하반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초 ‘하도급 관리 전담 T·F팀’을 신설,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협조요청 공문 발송, 공사 현장 및 본사 방문 등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울산지역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현황을 보면 총 하도급액은 3조2,631억여원이며 이 중 지역하도급 금액은 8,213억여원(25.17%)으로, 지난 2월 말 지역 하도급률 기준(21.18%) 대비 3.99%포인트 늘었다.
시 관계자는 “현재의 하도급 공사 계약 규모로 볼 때 82억원 이상의 지방세 세수증대와 연간 8,404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대형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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