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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2020년까지 누적 적자 4660억 SL공사 인천시 이관 백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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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2020년까지 누적 적자 4660억 SL공사 인천시 이관 백지화해야”

입력
2016.10.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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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4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6월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합의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관할권을 넘겨받게 된 인천시가 향후 5년간 1,700억원이 넘는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4일 공개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현실화 및 50% 가산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로 폐기물 반입량이 급감해 SL공사의 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11월 나온 이 보고서는 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이 2020년에는 기존 예상보다 44.6%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SL공사의 연간 적자 규모도 올해 609억원, 2017년 763억원, 2018년 889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2019년에는 1,000억원을 돌파하는데 이어 2020년에는 1,3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50% 가산금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수입은 올해 693억원에서 2017년 638억원, 2018년 597억원, 2019년 557억원, 2020년 396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 SL공사의 누적 적자액은 4,660억원이지만 인천시 총 수입은 2,888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1,772억원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8월 나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 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근거로 “2020년 기준 반입량이 50%까지 감소하지 않는다면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 냈었다. SL공사 이관이 인천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가산금으로 인한 반입량 감소치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않았다고 홍 의원실은 분석했다.

홍 의원은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고 매립 제로(0)화 정책 등이 실현되면 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이 더 줄어 인천시는 더 큰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는 인천시와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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