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중 한 곳에만 전화해
다른 카드사 알려주면 OK
앞으로 지갑을 잃어버려 신용카드를 여러 장 분실해도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5일부터 신용카드 분실신고 시 전화 한 통으로 분실한 모든 신용카드를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다수의 카드를 분실했을 때 일단 해당 카드사 중 한 곳으로 전화를 하면 된다. 해당 카드사의 카드 분실신고를 먼저 한 후, 분실신고를 해야 할 다른 카드사를 알려주면 해당 카드사가 여신금융협회 전산망을 통해 타사에 알려주고, 타사는 분실신고가 정상 접수됐다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만일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모를 경우에는 신고한 카드사 한 곳에서 전체 카드사를 선택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카드를 분실신고 할 수도 있다.
단, 카드 상품별 분실신고는 불가능하다. A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했을 경우 B카드사에 전화해서 A카드사의 특정 카드만 분실신고 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의미다. 분실신고를 하면 A카드사의 모든 카드가 정지된다.
다만 분실신고 후에 카드를 찾았을 경우 분실신고를 일괄 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제하려면 각 카드사에 연락해야 한다. 또 카드를 분실신고 하면 공과금 등 자동이체 서비스도 모두 정지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분실신고를 할 때는 성명, 휴대폰번호, 주민번호를 통해 본인인증을 받아야 하며 본인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족카드만 신고할 수 있다. 법인카드는 제외된다. 서비스는 1년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국내 8개 카드사(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국민, BC)와 11개 은행(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전북, 제주, 한국씨티, 기업, 농협, SC제일)이 발급한 카드면 이용이 가능하다. 제주ㆍ광주은행은 연내에 서비스가 도입된다. 다만 여신금융협회 전산망을 사용하지 않는 증권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이 발급한 카드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분간은 전화로만 신고가 가능하지만, 연말에는 각 금융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경제활동인구 1인당 약 3.4매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분실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 분실신고를 해야 했는데, 서비스 도입으로 신고접수 시간과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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