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7명 재판 넘겨져
제주 도심내 한 식당에서 50대 식당 여주인과 손님 등을 집단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상해ㆍ공동상해ㆍ공동폭행 등)로 송치된 중국인 관광객 8명 중 천모(37)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1명은 범행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후 10시25분쯤 제주시 연동 음식점에서 업주 안모(53ㆍ여)씨를 때려 뇌출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또 싸움을 말리는 손님 정모(28)씨 등 3명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눈 주위의 뼈가 부러지는 완와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음식점에서 외부에서 사 가져온 술을 마시려다 제지당하자 밖으로 나가버렸고, 이어 주문한 음식값을 내라는 여주인에게 화가 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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