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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계 담합 과징금 573억… 올해만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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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계 담합 과징금 573억… 올해만 두 번째

입력
2016.10.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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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석시멘트(드라이 몰탈)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해 온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등 3개 시멘트 회사에 과징금 573억원을 부과하는 동시, 각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7~2013년 평균 주 1회 모임을 갖고 드라이몰탈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반 미장용 제품 1포대(40㎏) 가격은 2007년 1,900원에서 매년 200~400원씩 인상돼, 2013년 3,200원까지 치솟았다. 또한 이들은 상호간 치열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중부권 강원권 경상권 등 지역에서 각 회사가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시멘트 업계 담합 적발은 굵직한 건만 치더라도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다. 공정위는 올해 1월 이들 세 회사가 포함된 시멘트 업체 6곳의 시장 점유율 담합에 대해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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