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 간 음주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100명 중 절반 이상이 가장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권은희(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음주단속 등에 적발돼 품위손상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2011년 25명, 2012년 16명, 2013년 2명, 2014년 21명, 2015년 24명, 2016년 12명이다. 이 가운데 56명이 견책을 받았고 중징계는 강등 1명, 정직 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징계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366명으로 음주 외 품위손상이 136명으로 가장 많고 직무유기 57명, 증수뢰 28명, 직권남용 22명 순이었다. 이밖에 감독불충분 6명, 공금 유용이나 횡령 2명, 공문서 위변조 1명 등 나왔다.
징계수위는 견책이 172명으로 가장 많고 감봉 125명, 정직 46명이며 파면 4명과 해임 10명도 있다.
권은희 의원은 “경찰 등이 음주 문제에 중징계하는 것에 비해 서울시는 여전히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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