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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가격 7년만에 인상…500원→5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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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가격 7년만에 인상…500원→573원

입력
2016.10.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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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상 불가피”

저소득층 7만7000가구엔 연탄쿠폰 지원금 확대키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탄 소비자 가격이 7년 만에 개당 500원에서 573원으로 인상됐다. 연탄은 주로 서민이 활용하는 연료인 만큼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연탄쿠폰 지원금액도 동시에 대폭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19.6% 인상하는 내용의 ‘무연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연탄 가격은 2009년 이후 동결됐으며 이번 인상으로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14.6% 오른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에서 석탄(4급 기준) 고시가격도 톤당 14만7,920원에서 15만9,810원으로 8.0%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은 열량에 따라 등급을 설정해 판매가격을 매기고 있으며 2011년 이후 가격이 동결됐다.

산업부는 "생산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장기간 가격을 동결해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가격 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석탄·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게 판매가격을 고시한 뒤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생산원가의 57% 수준이다.

산업부는 가격현실화를 위해서는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지만 연탄은 서민 연료라는 특성상 인상 수준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기존 16만9,000원에서 23만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7만7,000가구(2015년 기준)다.

산업부는 "저소득층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연탄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와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절감되는 정부 재정은 이직탄광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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