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공용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은 청주시의회 A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윤리특위는 4일 회의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 여기서 결정되는 사안은 다음날인 5일 3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지방의원의 징계에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금지, 제명 등 네 가지가 있다.
모 운송업체 대표인 A의원은 지난 2월 시의회 회의실을 충북운송조합 조합원들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권익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A의원의 행위가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금지를 규정한 ‘청주시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결과를 통보받은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A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윤리특위에 넘겼다.
그러나 A의원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시의회가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후 실제 징계를 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로부터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은 B의원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위는 징계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도 ‘징계사항 없음’결정을 내렸다. B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받았다.
10대 청주시의회에서는 각종 비위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부모 연합회장이던 시의원이 장학금 모금 행사 수익금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다른 시의원은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무단으로 철거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청주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공공연히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았거나 자신의 지역구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논란을 빚은 의원도 있다.
주위의 비판이 이어지자 청주시의회는 지난 3월 청주시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자정 결의대회까지 가졌다.
충북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A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심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며 “B의원 때처럼 이번에도 징계하지 않으면 결국 행동강령 조례 제정이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인 쇼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해서는 시의회 윤리특위의 결정과 관계없이 퇴진운동을벌이는 안을 강구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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