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갑질 횡포’특별단속에 나선 충남지방경찰청은 8명을 구속하고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청양군 소속 공무원 A(3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6월 공사 관계자 등에게 허위 공사비 지출 영수증을 만들라고 지시, 국고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이 돈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3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은 추후 계약 등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A씨 등의 제안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소송을 미끼로 지인에게 미술작품을 강매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천안의 한 대학 교수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013년 10월 소송 중에 있는 지인에게 “소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그림을 강제로 사도록 해 2,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불법체류자 인건비 469만원을 주지 않은 공사업자, 고가의 명품가방을 사고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청한 뒤 ‘짝퉁’을 반송하는 등의 수법으로 29회에 걸쳐 1,350만원을 편취한 가정주부 등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ㆍ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범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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