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북 어린이집 폐원 속출, 교사 200여명 일자리 잃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북 어린이집 폐원 속출, 교사 200여명 일자리 잃어

입력
2016.10.03 20:40
0 0

일부 교육청 누리예산 미편성

광주ㆍ경기 등도 보육대란 우려

예산 집행 안 한 교육청에

교육부 “내년 교부금 불이익”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간 힘겨루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 광주시를 비롯해 전북ㆍ경기도 등 일부 시도교육청들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책정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1조8,23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제3회 추경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80억원을 책정했지만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입장에 따라 어린이집 예산은 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지원해온 광주시마저 더 이상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지원할 예산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들고 나오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9월까지 예산을 지원했지만 10월부터 3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상태다.

광주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은 “만약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교사 인건비는 물론 아이들 간식조차 줄 수 없게 되고, 운영난에 문을 닫는 어린이집도 속출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미 장기간 예산 지원이 끊긴 전북에서는 우려했던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북지역 어린이집들은 지난 4월부터 7개월째 운영비 지원이 끊기면서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 200명이 넘는 보육교사들도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다.

실제로 전북지역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1,623곳에서 지난 4월 1,584곳으로 줄어드는 등 39곳이 문을 닫았고, 8월말까지 10여곳이 운영난으로 추가 폐원했다. 보육교사들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으면서 지난 5개월간 218명이 일을 그만뒀다.

이 때문에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어린이집 588곳 중 435곳(74%)이 임시 휴원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다행히 전북도청이 도교육청을 대신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 교사들이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 집단 휴원은 잠정 유보키로 한 상태다. 다만 눈앞의 보육대란만 피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앞으로 언제든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지역 어린이집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 가운데 보육교사 수당 등이 포함된 처우개선ㆍ운영비(7만원)는 경기도가 도비로 긴급 편성해 해결한 상태다.

그러나 보육료(22만원)는 카드사가 9월까지 2,601억원을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언제 대납을 중단하겠다는 카드사의 통보는 없었지만 갚을 돈이 늘어나면서 부담이 쌓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 중 운영비 158억원만 이번 추경에 포함시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당초 입장대로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교부금을 감액 교부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도 교부금은 전북도교육청 813억원, 경기도교육청 5,459억원, 강원도교육청 528억원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편성하지 않은 금액을 교부금에서 남는 금액으로 간주해 그만큼 제한 금액을 내려 보낸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