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강원랜드 이사회의 태백 오투리조트 긴급 회생자금 150억 원 지원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김호규 강원랜드 전 이사 등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18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6년 전인 2012년 7월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강원랜드 이사회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오투리조트에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 원을 지원했다. 오투리조트의 대주주인 태백시에 기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 찬성ㆍ기권표를 던진 이사 9명이 오투리조트의 경영난을 알고 있음에도 자금지원에 찬성하거나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강원랜드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강원랜드는 최흥집 전 사장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관련 이사들에게 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을 준비 중인 강원랜드 전 경영진은 오투리조트에 지원한 자금은 전액 폐광지 공공수익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됐기 때문에 ‘폐광지 경제진흥’이라는 폐광지역특별법(폐특법) 취지 등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정당한 기부’라는 것이다. 이들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자금지원을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 등 폐광지역 사회는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투리조트 회생자금을 받을 당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약속한 태백시 역시 배상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데다, 자칫 폐광지 시군에 대한 강원랜드의 투자 및 지원이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삼척시와 태백시, 영월ㆍ정선군 등 폐광지 시장ㆍ군수들은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를 바탕으로 경영이 어려운 오투리조트에 150억 원을 지원한 이사들에게 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태백시 의정발전연구회와 영월ㆍ정선군 의회 등 지역 정치권은 강원랜드에 소송취하를 잇따라 요구하기도 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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