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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씨 주치의 “병사 맞다” “외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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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씨 주치의 “병사 맞다” “외압 없었다”

입력
2016.10.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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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관련 기자회견

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병원ㆍ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백 씨의 주치의 였던 백선하 교수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병원ㆍ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백 씨의 주치의 였던 백선하 교수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해 “병사가 맞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진단서 작성 과정에서도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ㆍ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는 3일 오후 5시30분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윤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담당교수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게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라면서도 “다만 다르게 작성된 것은 분명하나 담당교수가 주치의로서 헌신적인 진료를 시행했으며 임상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백씨 주치의였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의 설명 내용.

-이 위원장: “(중략)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대해 살피면 다음과 같다. 사망원인을 기재할 때 심장마비 심정지 호흡부전 신부전 등 사망 수반된 징후는 일반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인의 직접사인에는 심폐정지 넣었고 이는 지침과 다르다. 직접사인 원인된 급성심부전 원인, 즉 원 사인으로 급성 격막하출혈 기재하고 사망종류 병사라고 한 것은 지침과 다르다. 사망원인 판단은 직접 담당한 의사 소관. 일반적 지침과 다르게 사망종류 기재했다면 담당의사가 그 이유 설명해야 한다. 진술과 경과에 따르면 사망진단서 작성 포함한 모든 진료과정에서 담당의사에게 어떤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고 담당의사는 오로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랐으며 담당전공의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했다. 담당교수는 고인의 생명이 머리손상 응급수술로 생존케 하였고 지속적 진료 통해 고인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음에도 급성신부전, 즉 머리손상 자체가 아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사망 종류를 병사로 판단했고 직접사인인 급성신부전은 고칼륨혈중에 의해 심장이 정지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특위는 담당교수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했다. 다만 특위는 다르게 작성된 것은 분명하나 담당교수가 주치의로서 헌신적 진료하였으며 임상적으로 특수상황에 대해 진성성 가지고 진단서 작성했음을 확인했다.”

-백 교수: “저는 고 백남기님 담당주치의 백선하다. (중략) 보호자에게 수술 설명하면서 신경학적 손상 회복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수술 진행했다. 혈종 제거한 뒤 관찰한 뇌 박동은 좋은 편이었다. (중략) 뇌신경학적으로 수술 후 의식과 자가호흡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에 의존했다.”

-백 교수: “고 백남기 환자분의 사망진단서에 대해 말하겠다. 대한의협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는 사망원인에는 질병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정지 호흡부전 등은 기록할 수 없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고 백남기 경우는 대한의협이 규정하는 경우와 다르게 판단했다. 가족 분들은 고인 유지 받들어 여러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받기 원하지 않았다. 9월 25일 오후 1시58분 고 백남기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6일전부터 시작된 급성신부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고칼륨증 빠르게 진행, 급성신부전에 대한 적정한 치료되지 않아 급성심폐정지가 직접적 사망원인이다. 여기서 기술한 심폐정지는 의협지침에서 금기시하는 모든 질병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심마비 심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2016년 9월 25일 오후 1시58분 고 백남기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고칼륨증에 의한 심폐정지는 급성신부전을 적극적 치료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가의 원인은 급성신부전이다. 가족들이 적극적 치료 원하지 않아 투석치료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백남기 사망 종류를 병사라고 했다. 만약 환자가 급성격막하출혈 후 적절한 치료 했음에도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 내용 달랐을 것이며 그 경우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였을 것이다. 고 백남기 치료 및 진단서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외압도 없었다. 저는 1987년 서울대의대 졸업하고 의사를 천직으로 알고 지금까지 의료현장에서 일해왔다. 의료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 생명 존엄성은 어떤 가치 기준보다 상위에 있으며 어떤 위협 닥치더라도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고 서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언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는 의료행동윤리다. 지난 317일 동안 백남기 치료 담당해왔던 주치의로서 초심 다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편안히 영면하시길 기도하며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 전한다.”

곽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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