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이전 대상 중앙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과천 정부청사에 잔류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 촉진법(미래부 이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미래부 이전법에는 행정차치부 장관이 미래부 이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케 하고, 법 시행 3개월 내에 이전계획을 관보에 고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예산 총괄 기관이자 과학벨트 사업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상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인데도 행자부가 이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특별법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승인 기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미래부 이전법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미래부 이전계획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돼 미래부 이전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은 미래부가 주관하는 과학벨트 사업의 거점지구인 데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미래부가 위치할 최적의 입지”라고 설명하며 미래부가 진작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또 “항간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세종시 이전을 발표해 대전ㆍ충청 선물용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며 “미래부 이전은 법과 원칙만 있을 뿐 어떤 정치적 셈법이나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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